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2014년 이후 성범죄 관련 전북 징계 교사 18명



전북

    2014년 이후 성범죄 관련 전북 징계 교사 18명

    교직 배제 징계 12명 공립보다 사립 처벌 수위 낮아

     

    지난 2014년 이후 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전북지역 교사가 모두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성범죄 관련돼 당연퇴직 2명. 파면 2명, 해임 8명, 정직 3명 감봉 3명 등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4년에는 1명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으나 2015년에는 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명이 올 들어서는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당연퇴직이나 파면, 해임은 성추행, 성희롱, 준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내려졌으며 성매매는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성매매의 경우 공립학교는 정직 3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사립학교는 감봉 3월로 경징계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 체벌과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모 사립학교 교사는 정직 3월에 그치면서 공립보다 사립학교의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성범죄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교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