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이후 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전북지역 교사가 모두 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성범죄 관련돼 당연퇴직 2명. 파면 2명, 해임 8명, 정직 3명 감봉 3명 등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4년에는 1명이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으나 2015년에는 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명이 올 들어서는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당연퇴직이나 파면, 해임은 성추행, 성희롱, 준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내려졌으며 성매매는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성매매의 경우 공립학교는 정직 3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사립학교는 감봉 3월로 경징계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 체벌과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도내 모 사립학교 교사는 정직 3월에 그치면서 공립보다 사립학교의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성범죄 관련 교사에 대해서는 교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