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투 또는 작전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유공신체장애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투 또는 작전관련 훈련 중 부상으로 신체장애를 입은 병사의 경우 현역복무를 원해도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분야에서도 각종 교육 등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 군도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달 4일부터 한달간 해군에서 복무한 유공신체장애 병사를 대상으로 부사관 복무 희망자를 모집하며, 육군도 7월중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이들이야말로 우리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며, 이들에게 국가를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영웅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