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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카페 여주인 살해 30대 男, 10년만에 죄값…징역 15년 중형



사회 일반

    수원 카페 여주인 살해 30대 男, 10년만에 죄값…징역 15년 중형

    (사진=자료사진)

     

    미제로 남을 뻔했던 수원 카페 여주인 살해 사건의 30대 피의자가 10년만에 죄값을 치르게 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한 뒤 검찰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백을 번복,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자백 당시 범행 도구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허위자백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가 혼합 검출된 휴지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이후 범행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일상생활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4월 24일 오전 6시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의 한 카페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주인 이모(당시 41)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한때 장기미제사건이 될 뻔 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사건의 실마리는 2013년 7월 수원에서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박씨가 구속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박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경찰은 박씨의 DNA가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박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낸 뒤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박씨가 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하면서 다시 미궁에 빠졌다.

    그는 검찰에서 "죽은 여주인의 카페에 간 적은 있지만, 여주인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씨의 말대로 단순히 DNA가 묻은 담배꽁초는 그가 이씨의 카페를 방문했음을 의미할 뿐 이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었다.

    결국 검찰은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던 지난해 말 수원지검 형사3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 사건 기록을 재차 검토하던 중 사건 현장에 피 묻은 휴지가 있었다는 점에 주시, 이 휴지를 보관 중이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이 휴지에는 숨진 이씨와 박씨의 피가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가 피를 흘릴 당시 박씨가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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