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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확대,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 완화' 필요



경제정책

    태양광 확대,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 완화' 필요

    차문환 한화솔라파워 대표가 28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태양광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규제 완화, 계통연계 전력 기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28일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세미나에서, 차문환 한화솔라파워 대표는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한 태양광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과거보다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나, 상당수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규제로 인해 사업 중단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전국 약 5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태양광 설치 시 도로·농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1,000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조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산지와 같은 외딴 지역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산림 벌목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가져오고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피해는 없지만, 거리 제한을 둠으로써 보상 민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은 이 시설의 설치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고, 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핸 이격거리로 배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외국에서는 극히 일부 지방정부에서 화재· 안전·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이격거리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화재에 대비해 인전 건물과 46m 거리를 두도록 했고, 캐나다 온타리오는 폐차장으로부터 150m 떨어지도록 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이 계통연계 또는 불가능으로 인해 비용 증가 도는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한전이 발표한 2016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접속 대기물량이 약 1.8GW에 이른다. 현장에서 계통연계 불가 또는 불확실로 인해 중단되는 사례는 훨씬 더 많다.

    한전과 정부는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해 1MW 이하 신재생 발전 무한접속을 연내에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MW 초과 신재생 발전의 경우에는 공용망 보강을 위한 근거조항조차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임시조치는 주파수 기준 초과 등 계통문제 발생시 감발 또는 탈락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차세대 전력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대표는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3MW 초과 태양광사업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상향조정(0.→1.0)으로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새만금,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국공유지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 정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연간 132GWh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정부 5년간 25GWh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공공 주도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차문환 대표는 강조했다.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독일은 2022년 원전 제로 목표로 강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2015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30%에 도달했다.독일은 초기에 재생에너지 성장속도가 느렸으나 임계점 도달 후 급성장했다. 차 대표는 "자생적 시장 생태계 구축 시 민간 시장 주도로 급성장이 가능하다. 장생적 시장 생태계르 구축을 위한 임계점 도달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전력공기업 등 공적 주체 주도로 임계점 도달 시점 단축을 위한 혁신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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