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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임금꺾기"



생활경제

    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임금꺾기"

    인력공급업체 내세웠지만 본사에서 직접 업무지시…4시간 연장근무해도 1시간만 인정

    파리바게뜨 노컷뉴스 자료사진.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서 근무시키고 출근.임금까지 직접 관리하는 '불법 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전국 약 3,500여개 가맹 점포에는 직·간접 고용된 5400여명의 제조기사가 일하고 있다.

    이중 반죽을 만드는 제빵기사는 4500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샌드위치·음료수 등을 담당하는 카페기사다.

    이들 기사의 고용 형태는 다소 복잡하다.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에 일부 자금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정을 맺고, 가맹점은 이 인력공급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일선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본사나 가맹점주가 아닌 인력공급업체로부터만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본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품질관리에서 근무시간까지 광범위하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

    '일산본사직원 방문시 쇼케이스 생크림 케이크가 없는 것을 확인 ▶ 오후 1시30분 전 케이크 생산을 위해 조기출근 지시(오전 6시) ▶ 제빵기사 출근시간에 보고'

    이 의원실에서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을 통해 찾아낸 대표적인 사례다.

    제빵기사는 파견근로 형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사의 업무지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임금 문제에도 직접 개입했다.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들에게 지시한 '연장근무 프로세스'는 위법 소지도 농후하다.

    여기에는 △근무시간 이전 출근시간 △프로세스 미준수 △근태체크누락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지연 등록시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된 단체카톡 내용이 공개되자 파리바게뜨는 단체 카톡을 없애고 개인카톡으로 보고를 받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제빵기사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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