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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승객, '영원히 비행기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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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난동 승객, '영원히 비행기 못 탄다"

    대한항공 '노플라이' 제도 최초 시행

    (사진=자료사진)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던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항공 안전을 방해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KE 노플라이'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은 고객 서비스를 위해 난동 고객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외의 경우 벌금보다는 실질적인 처벌 법규 강화로 기내 난동을 강력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내 난동 사례가 많아지고 그 도를 넘어서면서 대한항공은 지난해말 테이저(전기충격기) 사용, 승무원 대상 항공보안훈련 강화 등 엄정 대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은 'KE 노플라이' 제도 시행에 따라, 비행 전 심사를 거쳐 탑승 거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승객들에 한해 서면으로 탑승 거부 등을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탑승 거부 통지를 무시하고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항 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난동객이 발견될 경우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으로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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