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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대리비 줘도 음주운전하면 상관도 책임"



사건/사고

    "부하 직원 대리비 줘도 음주운전하면 상관도 책임"

     

    함께 술을 마신 부하 직원에게 대리 운전비를 줬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만취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상관에게도 감독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안종화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A팀장이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음주 운전 관련 감독자 무관용 원칙 등을 지시하고 B경사가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운전비를 주고 전화로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는 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팀장이 14시간이나 늦게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를 숨겨 징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인 점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과 비교해 A팀장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오후 7시 30분쯤 포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팀 부하 직원인 B경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들을 불러 의정부시내 술집으로 자리를 이어갔다.

    B경사는 오후 10시 30분쯤 술자리를 끝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B경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25%로 나타났다.

    A 팀장은 22일 오전 1시 15분쯤 팀원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달려가 B경사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지만 오후 5시가 돼서야 상부에 보고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B경사에게 정직 3개 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팀장에게는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고 뒤늦게 보고한 점 등을 들어 경징계로 견책 처분했다.

    하지만 A팀장은 "당시 B경사에게 대리 운전비를 주고 확인 전화까지 수차례 했는데 자신에게까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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