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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강화하는 공정위…법위반 빠져나갈 구멍 좁아진다



경제 일반

    과징금 강화하는 공정위…법위반 빠져나갈 구멍 좁아진다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이 강화되고,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실시되는 등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부과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율을 인하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됐다.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했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했다.

    공정위는 "10월중 개정안이 최종 확정, 고시되고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고시를 가상사례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액이 약 37% 증가했다며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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