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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빚' 법원 찾는 사례 악용…불법 속출



대전

    눈덩이 '빚' 법원 찾는 사례 악용…불법 속출

    개인회생·개인파산, 변호사 명의대여 수임료 챙겨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때문에 법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이 늘면서 이를 악용해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불법 사례가 판을 치고 있다.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변호사 명의를 이 모 씨에게 빌려줬다.

    이 씨는 변호사가 아니었지만, 이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했다.

    이 기간 이 씨가 수임한 개인회생 사건은 무려 377건으로 3억 2천만 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겼다.

    A 씨는 그 대가로 6천 2백만 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의 또 다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 B 씨도 지난 2015년 이 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이 씨는 마찬가지로 B 씨의 명의를 이용해 약 1년 동안 197건에 달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모두 2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B 씨 역시 대가로 28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씨는 대전의 또 다른 변호사 C 씨와도 거래했다.

    이 씨는 C 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지난 2013년 11월쯤부터 2015년까지 168건에 달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2억 천만 원 상당을 수임료로 챙겼다.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C 씨에게는 2550만 원을 대가로 줬다.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6천 2백만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명령했다.

    B 씨와 C 씨에게도 각 벌금 천 2백만 원과 천 3백만 원을 선고하고 2천 8백만 원과 2천 5백만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조 판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등 변호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다"며 "법조인의 증가와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건은 각 2966건과 6970건을 기록 중이다.

    2015년 각 3399건과 7621건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빚 때문에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여전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와 브로커의 공생 관계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브로커를 발견하면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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