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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안방그룹, 보고펀드.유안타증권 상대 7천억 손배청구



경제정책

    중국안방그룹, 보고펀드.유안타증권 상대 7천억 손배청구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이 중국 안방그룹에 의해 7천억원 규모의 피소를 당했다.

    유안타증권은 27일 안방그룹지주회사(Anbang Group Holdings) 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을 상대로 6,9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홍콩에 있는 ICC(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발단은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 매각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고펀드는 지난 2015년 2월 1조1,320억원에 동양생명 지분 63%를 안방그룹에 매각했다.

    안방그룹에 넘어간 동양생명 지분에는 유안타증권이 보유 중이던 지분 4.76%도 포함돼 있다.

    안방그룹의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인수 후 경영과정에서 육류담보대출(미트론) 부실로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류담보대출은 동양생명이 냉동창고에 보관된 고기를 담보로 육류 유통업체와 창고업체에 대출한 것으로, 이들 업체는 같은 고기를 담보로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방그룹 측은 동양생명 지분 인수 당시 매각자측에서 육류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유안타증권은 공시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매각주체인 보고펀드 측은 매각 이전에 안방그룹측에 충분히 설명한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 특성상 3개월마다 롤오버하는 등 대출기간이 짧아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방그룹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앞서 2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 동양생명 인수자금 가운데 마지막 잔금인 5백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고펀드는 ICC에 잔금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안방그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소식은 곧바로 유안타증권 주가급락으로 연결됐다.

    유안타증권은 이날 4.4% 하락한 3,91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이 안방그룹에 넘긴 지분은 4.76%에 지나지 않아 최악의 경우 소송에 패한다 해도 유안타증권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3백억원 수준"이라며 "상장사로서 공시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수천억원을 피소당한 당사자로 오해를 받게 돼 나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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