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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박 사실 숨기고 협력업체에 수십억 사기 행각



광주

    부도 임박 사실 숨기고 협력업체에 수십억 사기 행각

     

    부도가 임박한 회사 사정을 숨긴 채 협력업체들에게 수십억을 빌려 갚지 않은 광주지역의 한 건설업체 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협력업체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광주지역 모 건설사 회장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회사 자금이 묶여 있어 현금이 필요하다며 협력업체 사장 2명에게 각각 6억원과 5억원 등 모두 11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회사 돈 8억3천만원을 유용해 전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도가 임박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A씨의 회사 내부사정은 알지 못한 채 향후 납품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의 건설사는 지난 2016년 8월 부도 처리됐는데 당시 막지못한 어음이 15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A씨에게 건넸지만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A씨 회사의 부도로 인해 납품 거래 과정에서 받지 못한 돈을 포함하면 피해 금액은 모두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아들 2명도 납품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와 아들들이 경찰에 고소된 이후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골프나 유흥을 즐기고 다닌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건설업체의 부도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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