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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 악성 댓글 네티즌에 일부 승소



사건/사고

    '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 악성 댓글 네티즌에 일부 승소

    홍가혜씨 (사진=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하는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29) 씨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홍 씨가 백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씨는 홍 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백 씨의 행위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히 홍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모욕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홍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 씨가 작성한 글의 내용, 전파된 정도, 홍씨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논란을 빚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 씨는 1심에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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