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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에 무허가 '염산' 20t 유통…50대 업자 '덜미'



대전

    김 양식에 무허가 '염산' 20t 유통…50대 업자 '덜미'

     

    허가를 받지 않은 뒤 수십 톤의 무기염산을 유통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김 양식장에 무기염산을 유통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서천군 등지의 김 양식장에 무기염산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염산 등 화학 물질을 제조·판매 및 취급하는 사람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A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염산을 판매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유통한 무기염산은 주로 김 양식장에서 사용됐다.

    김을 양식할 때는 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파래 등의 이물질들도 엉켜서 자라는데, 염산은 김 양식 피해를 주는 파래,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권장하는 유기 염산(김 활성 처리제)은 '산 농도'가 약해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A씨가 유통한 무기 염산은 가격도 저렴하고 농도도 진해 살충효과가 강했다.

    따라서 어민들은 선호했지만 인근 해역의 어패류 양식업자들로부터 "무기 염산이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조개들이 죽는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서천군 서면 부산리 한 야산에 위치한 A씨의 작업장을 급습,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태국인 종업원 B(45)씨도 체포했다.

    또 현장에서 무기염산 20t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화학물질 취급 허가 없이 무기염산 작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나올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도망갔다"며 "수배자가 되고 나니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체류자 B씨를 태국으로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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