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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현대위아, 갑을관계 거래 끝내야"



경남

    정의당 "현대위아, 갑을관계 거래 끝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위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한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창원과 관련된 기업들인 현대위아를 비롯해 세플러코리아, 한국NSK가 공정위의 징계를 받게 된 상황은 빛과 그림자로 양분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금 대한민국 상공인들의 현실은 국민헌신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따뜻한 양지에 머물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품 구매 강요와 같은 '갑을 관계' 등으로 차디찬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또 "재벌에 종속적인 하청기업으로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중소기업의 목을 조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징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행위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특히 "대기업들의 모든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며 "우리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지난 1월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되고 피해업체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위아는 "향후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며 "또한 현재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해 사내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단가를 담합한 세플러코리아에 8억 3천300만 원, 한국NSK에 7천100만 원 등 외국계 베어링 제조사 4개 사에 총 20억 2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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