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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 논란…보수 단체 반발로 무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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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청소년 보호 조례' 논란…보수 단체 반발로 무산 우려

    수성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발의한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 조례'(시간제 근로 청소년 등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지난 5월 수성구 의원 11명이 청소년 취업조건 향상을 위해 발의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심사하기로 했지만 이날 갑자기 보류를 결정했다.

    상임위까지 통과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번 7대 수성구의회 임기 중 처음이다.

    보수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냈고 이들 중 일부가 수성구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면서 조례 가결은 난관에 부딪혔다.

    대구자녀사랑학부모회와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반대의 주된 이유는 경영권 침해로 풀이된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수성구가 청소년들에게 경영권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권의 우선만을 교육하는 것은 균형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서울의 한 인권교육센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중 '성·연애·사랑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성구의원들이 받은 항의 문자 중에는 "동성연애할 권리, 성관계를 할 권리가 청소년에게 필요하냐?"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수성구에서 발의한 조례에는 노동 인권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아울러 조례의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야간과 휴일 근무 제한, 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 등이 전부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석철(무소속) 의원은 "비난하시는 분들이 염려하는 내용 자체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충실하게 법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다"고 강조했다.

    석철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고 문제도 없다.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조례 통과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을 담은 대구 달서구의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오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구의회는 조례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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