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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법안 발의



제주

    위성곤 의원,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사진=자료사진)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른바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70년 천 4백만 명에서 최근 256만9천 명까지 감소했다. 40여년만에 5분의1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위 의원은 농촌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분야의 구인·구직 알선등을 통해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력확보 없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적 인력확보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농업분야 외부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30만6965명을 지역내에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타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해야만 농사를 지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8만2천 명), 경북(6만9325명), 제주(4만7백 명), 경남(3만3530명), 강원(3만630명), 충북(2만5742명), 전북(1만3523명), 경기(9495명), 충남(2020명)이 각각 농촌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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