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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부활…대법 일부 효력 인정



미국/중남미

    트럼프 反이민 행정명령 일부 부활…대법 일부 효력 인정

    • 2017-06-27 06:04
    (사진=미국 백악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갖게 됐다.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는 모든 효력이 정지됐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효력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첫 공판을 10월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행정명령의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에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반이민 행정명령이 90일간 입국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국민 가운데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bona fide relationship)'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는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효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전면적으로 발효가 금지됐던 반이민 행정명령이 일부라도 효력을 되찾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대법원에 합류하면서 대법원의 이념지형이 5대 4의 보수 우위로 바뀐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라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오늘의 판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트럼프는 또 “9대 0 만장일치라서 특히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대법원의 결정문에는 만장일치 여부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미 연방대법원이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조건부로 인정하자 곧바로 시행규칙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대법원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법무부, 국무부와 협의를 거쳐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은 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관광객들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공고를 통해 관광업계의 협조를 받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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