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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병사는 술 먹고 화풀이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권/복지

    “국군 병사는 술 먹고 화풀이할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권센터, 육군 현직 사단장의 공관병 폭행 등 폭로

    - 임태훈 소장 “병사는 사단장의 노비가 아니다”
    - 현직 사단장, 공관병 운전병 등 폭행 폭언
    - 밤 늦게 술상 차려오게 하고 목 때리고 뺨 때리고..
    - ‘뺨 건드리긴 했지만 폭행은 아니다’..말 되나?
    - “고위직 권한 불법 행사..보직해임하고 수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6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 정관용> 현직 사단장이 공관병, 운전병 등 휘하 병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 이런 폭로가 나왔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군인권센터 성명 내용에 보니까 노비 생활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던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 임태훈> 공관병 2명과 운전병 1명 그리고 당번병 1명 또 전속 부관 1명에게 각각 뺨을 때리고 목을 때리고 또 폭언을 하고 그리고 사적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때리고 이러는 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 임태훈> 술 먹고 자기 대답하는 것에 못마땅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유도 말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요. 이 복도가 너무 걸어가기 긴데 너는 어떠냐 길지 않냐 그러니까 긴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목을 때리고 뺨을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화풀이할 대상이 없었나 보죠.

    ◇ 정관용> 사적인 일은 뭘 어떤 걸 시켰다는 겁니까?

    ◆ 임태훈> 사적인 것은 일과시간 이후에 술상을 봐오게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사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사복 가져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가져오라고 반복해서 지시한다든지 또는 자장면 배달을 시켰는데 철가방에 넣어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공사판 노가다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방송이라서 좀 입에 담기 좀 상스러운데, 그런 말들을 해 가면서 부하에게 폭언을 한 것도 있고요.

    전화도 자기 전화 자기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속 부관한테 받게 하고 또 단말기를 집어던지고 그리고 보일러 온도기도 자기 방에 있으면 추우면 온도계 올리면 되는데 새벽 1, 2시에 깨워가지고는 온도조절 제대로 안 해 놨다고 욕설 퍼붓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 아까 술상을 봐오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 임태훈> 네.

    ◇ 정관용> 공관병이 그런 일 하는 겁니까?

    ◆ 임태훈> 사실 공관병이 하는 일은 집을 청소하고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밥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밥을 막 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야전에 있다 보니까 부인들이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배치된 공관병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밥, 빨래, 청소를 다 전담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술상까지?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좀 아까 사단장 밑에는 그러면 전속 부관이 있고 당번병이 1명, 운전병이 1명, 공관병이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임태훈> 공관병이 1명인데요. 저희가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역하고 또 전역 이후에 공석이니까 배치하고 이러니까 2명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 정관용> 이건 군의 정식 어떤 보직이에요? 군의 공식 직책에 있습니까?

    ◆ 임태훈>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태훈> 네.

    ◇ 정관용> 그런데 군대 가서 그렇게 누구 사단장 무슨 가사도우미 일하고 싶은 병사가 있을까요?

    ◆ 임태훈> 예전에는 이게 사단장의 권한만큼 이른바 ‘빽’이 있는 사람들이 갔거든요.

    ◇ 정관용> 또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군요.

    ◆ 임태훈> 과거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사적 지시도 많고. 그런데 반면에 모든 장군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제 39사단장 폭행, 가혹행위 및 병영부조리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임태훈> 어떤 장군들을 잘해 주기도 하고요. 또 더 많이 챙겨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과연 월급도 많이 받는 장군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제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미군처럼 모두 본인 돈으로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다만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죠.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군사보안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는 거라서 그런 지점에서 과연 그런 어떤 사람을 적절하게 뽑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민간인이 된다면 비밀취급 인가증을 주면 되니까요. 거기 출입증을 주면 되니까 그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공관병, 당번병 이런 제도 자체를 검토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이시고.

    ◆ 임태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군인권센터를 찾아오기 전에 피해자들이 국민신문고 통해서 이미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 임태훈>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해당 육군본부 감찰실에 배정이 됐습니다. 감찰실장은 별 두 개로 소장이 이 직책을 맡고 있고요.

    ◇ 정관용> 사단장하고 계급은 같네요.

    ◆ 임태훈> 계급은 같지만 육사 선배입니다. 육사 41기고 지금 사단장은 육사 43기니까 두 기수 아래 후배죠.

    이 사안은 통상적으로 장군의 비위사실은 육군 참모총장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과 여러 가지 징계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의 구두경고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구두경고는 뭐냐 하면 감찰실장이 이 사단장 찾아가서 참모총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구두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잘못한 걸 뭘 인정했길래 그나마 경고까지 한 거고 그러면 뭐는 인정 안 한 겁니까?

    ◆ 임태훈>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감찰실에 있는 간부와 피해자가 통화한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피해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의 뺨을 때린 것은 그러면 뭔가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건드리기는 건드렸는데, 만지기는 했는데 폭행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건드렸으면 폭행이 아니면 추행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게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드리기는 건드렸으나 형사처벌을 하기 싫다는 것을 에둘러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군의 감찰기능도 믿지 못하고 수사기능도 마비됐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이거 어떻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임태훈> 저는 이 사건은 우리 일반 경찰과 검찰처럼 수사해서 벌금형을 매길 수 있으면 벌금형을 매겨야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무엇보다도 이런 장성이 이런 고위직을 이용해서 자기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징계해서 사실상 거기에 맞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지금 현재 보직해임하고 수사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군이 바뀐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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