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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배임' 유섬나 기소…프랑스 동의 '110억' 추가 기소 예정



사건/사고

    '45억 배임' 유섬나 기소…프랑스 동의 '110억' 추가 기소 예정

    고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0)씨가 45억9천만원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 하고, 범죄수익 45억9천만원 전액에 대해 법원에 추징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디자인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천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운영하던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4천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와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배임액 45억9천만원에 대해서만 이번에 기소했다.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시 피청구국(프랑스)에 제시한 체포 영장 혐의로만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강매 및 디자인 컨설팅 명목의 횡령액 110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관계사 2곳에 유병언씨의 사진첩을 고가로 사들이도록 해 277억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인 혁기씨를 체포하면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배임 등의 범죄액수 중 41억5천만원은 프랑스법상 공소시효(3년)가 지나 기소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횡령·배임과는 별개로 77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8억7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받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유씨에게 559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해외에서 도피 중인 동생 혁기씨의 행방도 추궁했으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최초에 세월호 사건이 문제 됐을 때 혁기와 서로 연락했다"며 "사회 분위기상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이후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유씨는 아버지 유병언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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