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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분실시 인터넷 통해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사회 일반

    주민증 분실시 인터넷 통해 재발급 신청 가능해진다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 www.minwon.go.kr)를 통해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와 사는 곳의 주소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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