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4개월 진통' 부산소녀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

    '4개월 진통' 부산소녀상 조례안 상임위 통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논란을 빚은 '부산 소녀상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통과돼 오는 30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결되는 사례가 드물어 '소녀상 조레안'은 사실상 제정된 것이다.

    부산 소녀상 조례안 제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제 1조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올바른 역사관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부산시에 주소를 둔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고,설날과 추석 명절 위문금으로 각각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과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설치사업 그리고 역사적 자료의 보존과 관리,전시 등도 수행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정명희 의원은 "부산에 위안부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조례가 제정돼 기념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