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취업 상담을 빌미로 술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3일 대학생 여제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전북지역 한 사립대 교수 A(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 2시께 전주시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대생 B(23) 씨가 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취업 상담을 한다며 B 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대학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