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대 재판부 "최순실 자녀 특혜의식…공평·정의 저버렸다"



법조

    이대 재판부 "최순실 자녀 특혜의식…공평·정의 저버렸다"

    특검 "재판부 입시.학사비리 특검 판단 인정해줘 만족"

    최순실 씨.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농단에 관련된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핵심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처음 최순실씨를 이대에 소개했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비리 전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유라씨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공모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출석과 성적 조작 등 학사 업무에는 정씨가 모두 공모했다"며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에따라 정씨가 기소될 경우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된 처벌은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과 최경희(전 총장) ,이인성(교수)등은 서로 공모해 정유라가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글로벌융합문화 체험' 과목 등에서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처럼 입력하고 관련 성적 자료를 이대 교무처로 체출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씨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자녀(정유라)를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에 빠져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면서까지)자식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는 등 우리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저버렸다"고 준엄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입시나 학사 평가는 누구든지 공평하게 적용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최 씨 행위가 "돈도 실력"이라는 자녀의 특혜의식을 키웠다는 의구심을 키우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신입생 선발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진행해야 할 책임자임에도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두 사람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헤쳤다"고 강조했다.

    또 "이대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시켜 다른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보상할 방법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 특검 "재판부 입시, 학사비리 전체 인정해줬다"

    한편 특검은 이대 입시,학사 비리 핵심 관련자 선고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박충근 특검보는 "재판부가 입시와 학사비리에 대한 특검을 판단을 전체적으로 인정해줘 만족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최씨는 물론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교무처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을 뿐만아니라, 정유라씨에 대해서도 순차적 공모관계가 판결을 통해 인정된 만큼 앞으로 파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그동안 "(자신은) 엄마가 시켜서 이대에 갔고 전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해 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