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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 첫 공판 혐의 부인



청주

    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 첫 공판 혐의 부인

    "빌려준 돈 돌려받았다"...다음 달 7일 2차 공판 증인 신문 예고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4.12 보궐선거 과정에서 모 단체에 찬조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3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나 군수 측 변호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돈을 건넨 대상이 단체인지, 특정 개인인지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외부로 견학을 떠나는 모 단체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 준' 것이라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검찰에서 요청한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예고했다.

    나 군수는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군정을 소신껏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제한이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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