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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징역 3년 6월 선고



부산

    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징역 3년 6월 선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자료사진)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 등으로 부터 4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23일 징역 3년 6개월,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3억7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과 현 전 수석 피고인 측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으로 재임한 시기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된 시기,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 '정치활동'을 한 시기를 명확히 분리해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이던 피고인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천 9백만 원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국회의원을 지낸 피고인이 2억5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도 수수액이 매우 크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 관련 부정 방지 등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은 수수액이 크고,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씨 등으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하려면 피고인이 정당, 공직선거 등과 관련된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술값 2천2백여만 원을 대납받는 등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 전 수석은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씨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54)씨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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