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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동부산 리조트 사업자에 "보증금 납부"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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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동부산 리조트 사업자에 "보증금 납부" 최후통첩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 관광단지 내 대형 리조트 사업자인 프랑스 피에르바캉스 센터팍스(PVCP) 측에 다음 달 10일까지 미납된 사업 신청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부산도시공사는 PVCP와 국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사에 다음 달 10일까지 리조트 조성 사업의 신청보증금 23억 원을 납부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부산도시공사 측은 "7월 10일까지 사업 신청보증금을 내지 않을 경우 PVCP 사의 리조트 사업 철회는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PVCP 측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 신청보증금을 내지 않을 경우 2015년 5월 부산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맺으며 시작됐던 리조트 조성 사업은 2년여 만에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4월 20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고 PVCP가 제출한 리조트 토지 이용 계획 변경안과 사업계획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PVCP가 토지 매입대금의 1%인 23억여 원을 사업 신청보증금으로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어 부산도시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PVCP와 국내 PM사의 납부 기한을 5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22일까지도 PVCP는 사업 신청보증금을 내지 않았다.

    이처럼 PVCP가 사업 신청보증금을 납부 기한을 두 달 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PVCP의 사업 추진 지연으로 기존 예정된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라며 "납부 시한까지 신청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사업 철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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