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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 대가성 금품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파면 처분



청주

    건축업자 대가성 금품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파면 처분

     

    건축업자로부터 1,000만 원대 대가성 금품을 받은 충북 청주시청 7급 공무원이 결국 파면 처분을 받게 됐다.

    충청북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공무원 A(49)씨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의계약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지난 달 8일 직위 해제됐다.

    인사위원회는 이번 의결 내용을 조만간 청주시로 통보할 계획이며 인사권자인 청주시장이 처분을 내리는 대로 A씨는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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