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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과태료부과 실수 인정 '춘천시 공식사과'



강원

    20년 전 과태료부과 실수 인정 '춘천시 공식사과'

    '주정차위반 민원신고 센터' 신설해 적극 홍보

     

    정확한 위반 사실 자료가 없는 20년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한 강원 춘천시(본보 6월 15일)가 공식 사과 했다.

    춘천시 교통과와 징수과는 21일 시청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자료 미흡 등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교통과의 업무과다로 담당 공무원들이 제때 일을 처리 하지 못한 점을 양해 바란다"며 "체납액 TF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문적으로 일 처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6천여 명에게 보낸 체납 안내문 중 지금까지 총 546명에 780건의 이의신청(금액 4천5백만 원)이 들어와 현재 검토중에 있다" 말했다.

    춘천시는 사과와 함께 과태료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교통과에서는 전체 자료에 대해 미확인자료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 확인 중에 있으며 자료 발견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부과취소 또는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정차위반 민원신고센터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문자서비스 안내를 적극 홍보하겠고 설명했다.

    징수과에서는 체납안내문이나 독촉장 발급시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인해 잘못된 부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춘천시는 지난달 중순 길게는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체납액 25억 2천만 원을 걷기 위해 1만6천3백 명의 체납자들에게 4만5천여 건의 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10년 이상 독촉장이나 체납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더욱이 주차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올라가 있어 체납자 신분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항의와 불만 제기가 잇따랐다.

    한편 춘천시 징수과는 지난 4월~5월 주정차 위반 체납 안내문외에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2천 건(4억7천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2만6천3백 건(55억3천4백만 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7천2백 건(16억8천3백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3백 건(1억3천4백만 원) 등 총 3만5천8백 건(78억2천백만 원)에 대한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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