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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음란물 찍어 판매한 30대 남성 검거



전북

    동성애 음란물 찍어 판매한 30대 남성 검거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화면)

     

    동성 간의 성행위 영상을 찍어 유통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6개월여 간 서울, 인천, 대구 등지의 모텔에서 찍은 552GB 가량의 영상을 팔아 모두 7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SNS를 통해 만난 연애 상대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호응을 얻자 A 씨는 내친김에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이후 채팅어플을 통해 섭외한 출연자들을 전국 각지에서 수십 차례 만나 영상을 제작했다.

    A 씨는 "처음엔 호기심에 올렸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모두 압수해 추가 유포를 차단했다"며 "국내에서 남성동성애 음란물을 제작, 판매해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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