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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려운 노인 임금으로 '상품권' 지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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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어려운 노인 임금으로 '상품권' 지급 비판

    이정동 강원도의원이 21일 도정질문에서 강원상품권을 노인보장사업 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결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공공근로 임금을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데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정동 강원도의원(원주 비례·자유한국당)은 21일 도정질문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어른들에게 강원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노인 소득보장 사업 취지와 상반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가 지역화폐법 등 관련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법안 마련이 진행 중이면 법이 통과돼서 전국에 통용이 이뤄지면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의원은 반박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강원상품권을 임금으로 받겠다는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도 "강제성이 있을 경우 현행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안상훈 강원도의원도 청년, 노인 일자리 비상경제대책으로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려는 계획은 소진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노인들이 월 22만 원 대금을 받아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나가 지출할 것을 대비해 상품권으로 지급하냐"고 반문한 뒤 "살기 어려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병원비, 공과금 납부, 손주 용돈 등 현금이 필요한 것이지 상품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강수 강원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장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경제 제도를 경제 약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모한 경제 실험"이라며 "취지가 아무리 좋다해도 현실에 맞지 않은 시책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현재 시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면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화폐법 등이 통과돼 강원상품권이 화폐처럼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역자금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성격의 강원상품권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지만 경제 기여도와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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