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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생 강제추행 한 아동센터장 징역형



전국일반

    방과 후 학생 강제추행 한 아동센터장 징역형

    • 2017-06-21 07:31

    응어리 된 상처 수년 뒤 교사와 상담 과정서 용기 내 토로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 후 교실'인 아동센터 운영자가 이용학생을 강제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춘천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한 A 씨는 2011년 B(당시 11세)양을 자신의 아동센터에 다니면서 알게 됐다.

    A 씨는 이듬해인 2012년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저녁 무렵 '할 말이 있다'며 B양을 아동센터의 빈방으로 불렀다.

    B양과 마주 앉은 A 씨는 손으로 B양의 허리를 잡아당겨 껴안고, 엉덩이를 3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 씨의 입맞춤 요구를 거절하면서 겨우 상황을 모면한 B양은 무척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웠다.

    하지만 주변 친구를 비롯한 그 어느 사람에게도 토로할 수 없었다. 이 일로 잊고 싶은 고통을 혼자서 감내해야 했던 B양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다.

    이후 중학교에 진학한 B양은 2015년 11월 교사와 상담 과정에서 3년 전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를 용기를 내 어렵사리 꺼내 보였다.

    해당 상담 교사는 B양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곧바로 경찰 등에 알렸고, 경찰 등 수사기관은 B양 등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상담 과정에서 B양은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며 "그때 용기를 내어 말하지 못한 것이 늘 후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양이 다니는 아동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인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취약한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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