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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청탁금지법 사건, 부패전담 합의부 배당



법조

    '돈봉투 만찬' 청탁금지법 사건, 부패전담 합의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선례나 판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016년 1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

     

    '돈봉투 만찬'에서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전담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예규에 따라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봐 재판부 합의가 필요한 사건으로 결정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중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사안이라 '부패사건 전담부' 중 컴퓨터 배당을 통해 배당이 됐다고 덧붙였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조사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건네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등을 제공해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서도 “격려금을 뇌물이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동시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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