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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벌금80만원 확정



법조

    '여론조사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 벌금80만원 확정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이하로 '의원직 유지'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실시된 당내 경선 도중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거짓응답을 유도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오 의원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효표가 될 수 없는 옛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정당이 없다고 거짓으로 응답하고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은 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상대 후보자도 당내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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