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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전통시장 '노점 실명제' 도입…1인 1매대 원칙



사건/사고

    인천 부평 전통시장 '노점 실명제' 도입…1인 1매대 원칙

     

    인천시 부평구는 기업형 노점을 정비하고 상인간 노점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에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부평깡시장 71곳, 부평종합시장 156곳 등 총 227곳이며 이중 실제로 운영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전대를 한 노점 39곳(부평깡시장 17곳, 부평종합시장 22곳)이 정비 대상이다.

    부평구는 상인 1명이 1개 매대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노점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노점을 정비하기로 했다. 만약 노점을 매매, 임대, 전대하는 등 상인 간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당 노점을 정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부평구는 실명제를 도입해 신규 노점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 이용객의 보행로가 확보되는 등 전통시장의 환경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평구는 해당 상인회 측에 이달 15∼30일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노점을 자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서울 명동이나 남대문시장의 경우, 노점에 2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는 허가제를 통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평구는 허가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함께 이용객의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부평전통시장의 내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명제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형 노점 근절과 함께 점진적으로 노점수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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