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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시술'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무더기 적발



사회 일반

    '불법 미용시술'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무더기 적발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홍대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미용시술업자와 대형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미용시술을 한 무자격자 2명과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주 24명, 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등 총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의사 면허도 없이 홍대앞과 잠원동 등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을 해왔다.

    (사진=서울시 제공)

     

    한 업소는 시술 비용으로 눈썹 30만원, 입술 50만원, 헤어라인 30~50만원, 기존 눈썹문신 제거 10~20만원 등을 받아 약 8년 동안 매출액 36억원을 기록했다.

    또 한 업소의 경우 반영구화장에 사용한 중국산 색소에서는 비소, 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긴 곳도 있었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 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염료 등 구매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한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이 적발돼 업주와 무면허 피부관리사 12명 등 총 36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번에 적발된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중에는 무신고 영업기간이 2~4년인 곳도 많았고, 가맹점은 1년에 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 등 미용업무에 종사시키기도 했다.

    가맹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비·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씩을 받고,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를 이유로 100만∼150만원을 따로 거뒀다. 또 피부관리에 필요한 화장품과 소모품 등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했다.

    소비자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업소를 이용했고 관리 비용으로 2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먼저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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