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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 전 지검장은 기소



법조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이 전 지검장은 기소

    징계에 따라 2년간 변호사 개업 불가

    (사진=자료사진)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됐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면직 징계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은 게 불거지면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건네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감찰반은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등을 제공해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서도 "격려금을 뇌물나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시 돈봉투를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에 건넨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이 건넨 돈봉투는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횡령죄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찰국장의 직제 규정상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합동감찰반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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