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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법(無法)장관 안경환 후보



칼럼

    [칼럼] 무법(無法)장관 안경환 후보

    • 2017-06-16 14:05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씨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한 사죄와 해명을 하고 장관직 수행의지를 밝혔으나 여론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다.

    안 후보는 먼저, 첫 번째 결혼에서의 이혼 무효소송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그는 27세 때 다섯 살 연하인 김 모씨와의 혼인신고를 했다. 둘은 친지의 소개로 교제하던 사이였지만 혼인은 물론 약혼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안 후보자는 연인의 도장을 위조해 연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낸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혼인무효 확인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기에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아내와 합의 이혼하게 되자 혼인 무효로 아내의 호적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 로맨티스트란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본인 스스로 의혹을 시인하고 사죄한 것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두 번째 문제는 하나고 기숙사 사건 등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안 후보자의 아들은 기숙사의 자기 방으로 여자 친구를 불러들였고, 피해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했을 뿐인데 그는 자기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2차 피해까지 유발한 사건이다. 이에 학교의 징계위원회는 퇴학처분을 내렸지만 안 후보가 탄원서를 보내 재심이 성사되었고, 결국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탄원을 보낸 것 뿐이고, 학교가 결정했다는 납득안되는 해명을 했다.

    세 번째 문제는 '남자란 무엇인가?'란 저서를 중심으로 지적된 여성 비하와 성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다. 책에선 사회생물학적인 남녀의 차이를 전제로 해 여성에 대해 시혜적 관점에서 남성의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근본적인 오류란 지적이 쏟아졌다. 안 후보는 전체적 맥락이 남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아무리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이고 평생을 속죄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가 이런 사죄로 허락되어야 할 자리일까? 70평생의 전체적인 인생을 통해 평가를 해 달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지만 아들에 대한 해명이나 책에 대한 해명 등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나 27살 때의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자신의 해명처럼 젊은 날의 범죄를 평생의 사죄로 안고 살았다면,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된 여학생을 생각해서 자기 자식을 자퇴시켰어야 마땅하다. 그는 그런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 미국 국적 취득도 막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27살의 범죄를 속죄하며 산다면 최소한 페미니즘의 성취 결과로 사회생물학은 부정되고 있음은 알고 있어야 하고 남자 독자들을 전제로 해도 남자는 이런 동물이지만 여자들과 함께 살려면 참으라는 꼰대 노릇은 삼가야 하지 않았을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특히 외도를 한 남편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아내도 문제라는 이야기는 남편의 변호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검찰 개혁은 이론과 적개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덕망과 신뢰로 해야 한다. 수차례 음주운전을 했지만 걸리지 않았다고 떠드는 사람이 교수라는 것도 부끄러운데 하물며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야 덕망과 신뢰가 서겠는가?

    기자 회견이 끝나자 "어떻게 저런 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무장관 아닌 무법(無法)장관에 적합하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그의 리더십을 따를 검찰이 어디 있고 검찰 개혁의 씨알이 먹히겠느냐? 이미 검찰이 씩 웃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국가를 위한 노교수의 마지막 봉사가 있다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여태껏 누린 지위와 혜택이, 35억이나 되는 재산이, 과연 온전한 대한민국이었다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었는지 곰곰이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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