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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구속



사건/사고

    '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구속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연세대 사제폭탄 피의자인 김모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연세대에서 사제폭발물을 터뜨려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대학원생 김모(25) 씨가 구속됐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서울 서부지법 조미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40분쯤 연세대 김모(47) 교수의 연구실 앞에 자신이 만든 폭발물이 든 쇼핑백을 두고 가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도교수의 지속된 꾸중과 질책에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주위 학생들에게 대학원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했으며, 김 씨의 일기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특히, 지난달 말 학회지에 제출할 논문을 작성하다가 교수에게 크게 혼난 뒤, 앙심을 품고 폭탄 제조에 착수했다.

    경찰은 14일 저녁 10시 30분쯤 김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숙집에 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하며 도망할 염려 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3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생한 지하철 테러 사건에 착안해 텀블러에 나사와 화약을 채워 넣은 이른바 '못폭탄'을 만들었다.

    폭탄이 든 상자를 열어 본 김 교수는 목과 손 등에 전치 2주의 화상을 입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만든 폭발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김 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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