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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성과연봉제 폐지돼도 철밥통 깨야 한다



칼럼

    [오늘의 논평] 성과연봉제 폐지돼도 철밥통 깨야 한다

    • 2017-06-15 16:23
    지난해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정책으로 평가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기(廢棄) 수순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과연봉제라는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절대 도입돼서는 안 될 '노동적폐'로 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평가고 자기 방어적이라고 생각된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개혁이라는 명분아래 추진된 박근혜표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책집행의 절차적 문제, 즉 법률을 위반·무시하고 편법으로 집행한데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는 임금체계의 변동 문제이고 임금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문제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간 합의라는 절차를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다. 임금변동 문제를 노사 합의 없이 처리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행 부여 방안"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로 포장해 정권 차원에서 강력히 밀어 붙여 지난해 공공기관 120 곳에 모두 도입시켰다.

    하지만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강행된 곳이 많고 노사합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반대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도입된 곳이 적지 않아 소송과 파업으로 이어지는 등으로 지금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노사관계를 강요하는 공공기관의 범법 사항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노동 인식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또한 병원·학교 등과 같은 특정 분야는 금전적인 기준의 효율성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 향상에 우선 가치를 두고 평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률적인 잣대로 성과를 측정하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이는 자칫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섣부른 성과주의 때문에 더 큰 공익의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폐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나 지난달 18일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이미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 된 것이었다.

    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 움직임에 해당 기업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웃을지 모르나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더라도 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 문제를 절대 묵과해서 안된다.

    이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로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신(神)의 직장' 유지비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공기관이 철밥통 시절로 되돌아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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