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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KT 환급금, 아직도 안 찾아간 분 870만명"



정치 일반

    최민희 "KT 환급금, 아직도 안 찾아간 분 870만명"

    - KT 보험서비스에 부가세 명목 징수
    - 그 부가세, 국가에 냈는지 확인필요
    - 통신비 1만원 정도…내릴 여력 있다
    - 공공와이파이 통신비인하 중요수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민희(국정기획위 자문위원, 경제 2분과)

     

    어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는 'KT 환급금'이라는 말이 하루 종일 검색어 순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뭐인고 하니 KT가 그동안 휴대전화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더 받아온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해당자가 자그마치 988만 명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00억 원에 달합니다. 내가 부당하게 내는 돈이 있는 줄 전혀 몰랐던 고객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환급금을 신청했는데 이 문제를 처음 발견해 환급까지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지금은 국가정책기획위의 위원이세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 최민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는 매달 휴대전화 요금 내면서도 설마 이게 부당하게 내는 돈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대체 어떤 돈입니까?

    ◆ 최민희> KT가 '안심보험플랜'이라고 해가지고요. 2011년 10월부터 금융위 결정이 난 2017년 4월까지 보험상품을 팔면서 부가서비스인 듯이 팔았던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요금표 보면. 거기에다가 '안심보험플랜'이라는 걸 그냥 의무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받았다는 얘기군요.



    ◆ 최민희>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가세가 붙는 상품이 있고 부가세가 붙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KT가 그러니까 통신사가 부가서비스로 안심플랜을 제공했을 때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서비스로 받았다면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KT는 보험 상품인 안심보험플랜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서비스요금에 부가세를 얹어서 소비자에게 징수했던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KT를 통신사로 쓰는 분들은 다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 최민희> 네, 그러니까 이게 2011년 10월 출시됐기 때문에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사이에 이 '안심보험플랜'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심케어'가 됐다가 '안심플랜시즌2'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거에 가입한 분들.

    ◇ 김현정> 가입한 분들.

    ◆ 최민희> 그런데 대부분이 가입하셨을 겁니다. 많이.

    ◇ 김현정> 그래요. 대부분이 가입을 한 이것에 부가세를 붙이면서 우리도 모르게 안 내도 되는 돈을 냈다 이 말씀이신데.

    ◆ 최민희>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보니까 KT는 이게 불법행위는 아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뿐이다 해서 여태 받았다는 거고 최민희 위원에 의해서 금융당국이 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최민희 위원 말이 맞다, 이렇게 된 거죠?

    ◆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KT만 이랬습니까?

    최민희 국정기획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자료사진)

     

    ◆ 최민희> 제가 2015년 국감할 당시에 다른 통신사도 같은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KT만 그랬습니다.

    ◇ 김현정> KT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988만 명이나 돼요?

    ◆ 최민희>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110만 명이 환급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도 870만 명이 이거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계시다는 얘기예요.

    ◆ 최민희>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KT 이용자들 중에 이 환급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겁니다.

    ◇ 김현정> 신청을 한지도 모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 최민희> 네, 그래서 이게 어제부터 SNS망을 통해서 급격하게 퍼지면서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90만 명밖에 환급받으신 분이 안 됐는데 어제 100만 명이 넘어간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됩니까?

    ◆ 최민희> KT 홈페이지 들어가면 환급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KT가 적법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적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최민희> 적법한 경우는 KT가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서비스 요금에 플러스 부가세를 받았잖아요. 이 부가세를 정부에 납부했다면 그거는 정말 해석상의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정부에 납부했기 때문에 KT는 정부로부터 부가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는 팔고 보험서비스로 정부에 등록해서 얘기해서 국가에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건 속임수인 것이죠.

    ◇ 김현정> 꿀꺽한 거네요, 본인들이. 그런데 이거 확인 아직 안 된 겁니까? 어떻게 했는지.

    ◆ 최민희> 이거는 제가 국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밝히기가 힘들어서요. 언론에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진짜로 해석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른 거였는지 이건 좀 추적을 해 봐야겠습니다.

    ◆ 최민희> 그러니까 KT가 600억을 저 때문에 억울하게 내게 됐다, 이런 일부 SNS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부가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다면 정부로부터 부가세 환급 받으면 되니까 그건 전혀 손해는 아닌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 사실 지금 통신사 입장에서는 환급금 600억 원 나가게 생겼다, 큰일 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이슈는 뭐냐 하면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통신비 인하 아닙니까? 통신비 인하하라, 이 부분.

    ◆ 최민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내리라는 거죠?

    ◆ 최민희> 일단 대리점이나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저희가 통신비 인하하겠다는 내용은 한 1만 원 정도 내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더라고요.

    ◇ 김현정> 1만 원 정도.

    ◆ 최민희> 조사를 해 보니까.

    ◇ 김현정> 그 정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로 정황들 보셨을 텐데.

    ◆ 최민희> 이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자료도 보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결정되면 그거는 공식적으로 국정 기획위가 발표할 테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본 자료에 따르면 어느 정도 내릴 여력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 김현정> 말씀하세요.

    ◆ 최민희> 그리고 저희가 통신비 인하를 얘기한 초점이 기본료로 맞춰진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통신비 인하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고 공공 와이파이 추진, 단말기 가격 인하 등 사실은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제가 기본료 폐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기본료 부분만 폐지하면 좀 간단하고 단순하게 요금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추진되는 게?

    ◆ 최민희>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부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강제할 수 있는.

    ◇ 김현정> 강제할 수 있는, 사기업에 대해서.

    ◆ 최민희>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신사들이 그동안에 독점적, 과점적 특혜를 누려온 건 또 사실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료를 법적으로 강제해서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자율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절실할 때가 없는데요. 여러 가지 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을 해서 여기에 통신사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제할 방법이 없군요. 기본료 폐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자율적으로 참가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 호소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와이파이를 공공으로 쓰신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통신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 최민희> 이건 유력 대선후보들이 다 냈던 공약입니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를 한 20만 개 정도 깔거나 아니면 KT가 이미 10만 개의 와이파이를 공용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수단을 통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게 되면 데이터 요금 인하 효과가 저절로 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 최민희> 그래서 굳이 정액의 국가요금제 있잖아요. 그걸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가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것도 해 주고 통신사가 알아서 기본료까지 폐지하거나 인하해 주고 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거고요, 소비자들은. 그렇게 안 되고 기본료 쪽은 건드리지 못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인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으세요, 대략?

    ◆ 최민희> 그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사업자마다 또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2G 고객을 몇 명 가지고 있는지 3G 고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이게 입장이 달라서요. 이 부분은 정말 조율에 따라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가능하면 1만 원 정도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 최민희> 저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좀 자율적으로 통신사도 나서 줬으면 좋겠고, 부탁은 그런데. 통신사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계통신비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싼 편이다. 게다가 기본료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하면 적자를 면할 수가 없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지금도 투자를 더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를 더 이상 못하는 상황. 우리는 지금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뒤처지게 되는 상황 이런 거 호소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이게 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선 첫째 우리나라 통신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다. 이건 이제 KT 경제연구소에서 갤럭시S7를 쓴다는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과 우리나라 통신비를 비교한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의 경우는 단순히 사용량과 통신비를 비교한 건데요. 미국은 237만 원 그리고 캐나다가 218만 원, 일본이 195만 원, 영국이 186만 원, 독일이 180만 원, 우리나라가 146만 원입니다. 이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낮죠.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민희>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우리보다 1.1에서 1.7배 높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득 수준으로 대비하면 1인당 국민총소득과 대비해야 되잖아요.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미국이 통신비가 전체 가계비의 3.7, 캐나다가 3.6, 일본이 4.1, 영국이 3.7, 독일이 3.2, 우리나라가 4.7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혀 우리가 지금 적게 내는 게 아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최민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최민희 위원님. 문자가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다 생활에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건데요. 끝까지 최대한 도와주세요.

    ◆ 최민희>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최민희> 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국정기획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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