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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망상으로 이웃 주민 살해시도…흉기 숫돌에 갈며 범행 준비



전남

    과대망상으로 이웃 주민 살해시도…흉기 숫돌에 갈며 범행 준비

    조현병 환자 관리대책 시급

    (사진=전남CBS 박형주 기자/자료사진)

     

    조현병, 이른바 '정신분열증' 환자가 환청과 과대망상 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순천에 사는 A(34) 씨는 자신이 사는 집 옆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B씨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공장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왔다.

    또 앞으로도 자신을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에 B씨를 언젠가는 살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이에 지난 3월 초부터 순천 아랫장에서 흉기를 구입해 손잡이를 검정 테이프로 감고 방안에 보관하면서 숫돌에 가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이어 4월 1일 오전 무렵 보호관찰소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자 B씨를 살해하기로 결의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반쯤 공장 앞에서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B씨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아무런 반응이 없자 1시간 동안이나 주변을 서성이며 B씨를 기다렸다.

    1시간이 넘도록 B씨가 나타나지 않자 주변에 주차된 B씨의 화물차 바퀴를 흉기로 찌르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화물차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차량을 이처럼 훼손해 총 5백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행패를 부린 A씨는 정신감정 결과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A씨의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망상과 피해사고, 과대사고, 관계사고, 환청 증상이 의심되고,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과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진단됐다.

    A씨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눈 부위를 심하게 맞았고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다음부터 정신상태가 이상해졌다"고 진술했다.

    A씨의 어머니는 또 "A씨가 흉기를 종종 드는 등 감정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무섭고 힘들어서 가족들이 모두 A씨와 떨어져 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살인예비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에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기소유예를 처분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도 다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홀로 살고 고정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가족으로부터의 보호나 지지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폭행' 등을 수사하면 이처럼 조울증상상을 보이는 '조현병' 초기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다.

    '강남역 화장실 여대생 묻지마 살인'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이처럼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실태 조사와 관리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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