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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인데"…국정농단 묻지마 이행한 문체부



국방/외교

    "청와대 지시인데"…국정농단 묻지마 이행한 문체부

    감사원,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 과정 '엉터리'

    청와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배경에는 '청와대 지시'라면 불법·부당해도 무조건 수행하려고 했던 공무원 조직의 도덕 불감증과 비뚤어진 업무 행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허가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라는 이유로 허위로 작성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을 허가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했다.

    대통령의 해외행사시 차은택 씨가 관여한 플레이그라운드와의 계약 과정과 늘품체조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지원 및 장애인 펜싱팀 설립 과정 등이 대부분 불법·부당하게 진행됐지만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와대 지시를 수행하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13일 이른바 '최순실 관련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총 7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련 공무원 19명과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플레이그라운드 관련자 3명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25일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최순실 관련 국정개입 의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 청와대 지시에 따라 서류 미비한데도 서둘러 허가

    감사결과 문체부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과 2016년 1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허가 신청서류를 받았다.

    하지만 '설립자 재산출연'과 '정관 날인과 인감과의 인영 일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류였다.

    (사진=자료사진)

     

    미르재단의 경우 재단설립자 20명 가운데 14명의 인감증명이 달랐고 K스포츠재단도 설립자 20명 중 16명의 인감이 달랐다.

    정관 각 장마다 찍어야 하는 간인도 엉터리였지만 문체부는 앞서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류 접수 다음날 일사천리로 두 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맥시코와 아프리카 순방에 따른 문화행사 대행업체 지정도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관련 법에 따라 행사비용 견적비교를 하고 계약을 통해 행사를 해야 했지만 문체부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허위 실적을 제출한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15억원을 교부했다.

    문화행사의 태권도 공연에 K스포츠 재단의 'K스피릿'을 참여시키면서 소용비용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이행해 1억1천만원을 낭비하기도 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종 전 차관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며 '이권개입'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K스포츠 재단을 도와주기 위해 소속직원에게 재단 직원과 함께 공무출장을 가도록 하고 재단 사무총장을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은 없었다.

    김 전 차관은 국민체조로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늘품체조를 끌어들이면서 운동역학적 분석과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늘품체조를 보급하도록 지시한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 국회에서 '늘품체조 개발자들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고 답하라'고 지시하는 등 허위 증언도 일삼게 했다.

    김 전 차관은 또 경륜·경정 수익금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하면서 공모절차도 없이 특정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시해 법령위반에 대한 검토도 되지 않은채 10개 사업 대상 8억1천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것도 총 44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 문체부는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산하기관의 심의 위원 후보자와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대통령비서실로 송부했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특정 인사와 단체에 대한 선정 또는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통보받은 후 산하기관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배제대상자가 거론될 경우 사업계획서 부실 등 부적절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364개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관련된 영재센터 보조금 지원과 관리, 그랜드코리아레저의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 및 에이전트 계약업무,차은택의 밀라노엑스포 전시영상 총괄과 감독 선임과 글로벌 광고인재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등 불법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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