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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발견 못할라"…통학버스 짙은썬팅 금지 법안발의



경남

    "아이 발견 못할라"…통학버스 짙은썬팅 금지 법안발의

    김성찬 의원 (사진=김성찬 국회의원실 제공)

     

    어린이 통학버스 창유리에 짙은 선팅이나 래핑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은 13일 "어린이와 영유아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개선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에 래핑(표면에 보호막을 입히는 것)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찬 의원은 "더운 날씨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차량에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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