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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에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호소…어떤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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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국회에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호소…어떤 포석?

    법 절차 모두 따르며 불가피할 경우 임명 강행 '명분 쌓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가 9일 국회를 향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간곡하게 요청한 것은 야권과의 협치를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1기 내각' 구성을 위해 청와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 수장 임명의 다급함을 알리면서 청와대도 정해진 절차를 최대한 밟고 있는 만큼, 불가피할 경우 강 후보자 임명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도 읽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강 후보자가 외교부와 유엔 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리더십으로 외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그동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제 목전에 있다. 다음달에는 G20 정상회담이 열린다"며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 가능성 등 외교현안도 산적해 있다"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 후보자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모두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외교통상위 차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숫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시간이 5일 정도 남았지만,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 재요청이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국회도 그동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냐"고 밝힌 부분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겨냥한 명분싸움 성격도 짙다.

    한국당이 그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해온 만큼,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상대적으로 작은 흠결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안아달라는 무언의 압박 메세지를 담은 셈이다.

    여기에 "(국회가) 도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회의에 외교부장관이 없는 게 안타깝다"는 등의 절박함을 호소한 것도 대통령이 보고서 송부 재요청 과정과 상관없이 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론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 기간을 넘어서면 10일간 재송부 요청기간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바로 다음날 임명을 강행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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