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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수용 못해"…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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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수용 못해"…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대법원 상고

    상고 이유 "복합적인 원인인데도 항공사에만 책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원인이 항공사, 제작사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에만 책임을 물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상고 결정 이유에 대해 "당시 제조사인 보잉 측에서도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 저희에게만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린다는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바다에 접한 공항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됐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및 승무원 등 307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이 숨지고 16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기장에 대한 교육·훈련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에 사고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듬해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 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지난 17일 열린 2심 판결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기장들은 이 사건 비행의 착륙 과정에서 운항규범 위반 또는 판단 오류 등에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거나 각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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