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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박병대 대법관 "법관 독립은 국민 이익에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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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박병대 대법관 "법관 독립은 국민 이익에 부응해야"

    박병대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6년 임기를 마친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1일 퇴임사에서 '친정'을 향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경계하는 말을 남겼다.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법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사법개혁 관련 갈등의 격화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의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은 두말할 나위 없이 소중한 가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그러나 사법권 독립은 마치 유리판과 같아서 자칫 깨지거나 흠집나기 십상이며 지난 역사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는 데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사법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지와 시대의 요구도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이럴 때 사법부 구성원들은 신중하고 진중해야 한다. 깊이 생각해서 의견을 모으되, 진단은 정확하고 처방은 멀리 보고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과 법관 독립을 굳건히 하려는 논의가 자칫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살펴야 하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것조차 경계해야 한다"며 "법관 독립은 판사의 주관적 신념을 가려주는 방패가 아니다. 자신의 생각과 소신이 객관성과 중립성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지,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것인지를 거듭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발언은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등으로 불거진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법관 독립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을 빗댄 것으로 해석됐다. 과도한 내부 갈등을 지양하고 합리적 해결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경북 영주 출신인 박 대법관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행정처 송무국장·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2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당분간 변호사 개업 대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지내면서 후학 양성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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