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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서울 버스·지하철 '무료'



사회 일반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서울 버스·지하철 '무료'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도 실시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사진=자료사진)

     

    다음달부터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출퇴근 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시민 3천명 미세먼지 대토론회의 의견을 담은 후속조치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해 시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평균 농도 50㎍/㎥ 초과) 수준 이상이고 다음날도 나쁨 수준 이상으로 예보되면 7월부터는 서울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민들이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경기도·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구 산하 공공주차장(365개소)을 전면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서울시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조업단축에 들어가고 도로청소, 비산먼지단속,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단속 등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새로 도입한다.

    민감군 주의보는 초미세먼지의 시간평균농도가 현재 주의보 발령 기준인 90㎍/㎥ 보다 강화된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민감군 주의보가 발령되면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 올해부터 보건용 마스크가 보급된다.

    또 내년부터는 매년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내년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인 한양도성 내에 노후 경유차량을 포함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량의 연료구분 없이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동차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대산차량을 올연말에 선정하고, 친환경하위등급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또 정부·지자체의 대기질 공동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대기질 관리 '전국화' 및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와의 공동협력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서울-충남(시·군) 간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우호교류 협약을 오는 7월에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투자예산 6,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으로 854억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131억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88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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