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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열고 플래시 비춰 10대 여학생 훔쳐본 20대



대전

    방충망 열고 플래시 비춰 10대 여학생 훔쳐본 20대

     

    아파트 복도에서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춰 10대 여학생의 자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25일 오전 4시 30분쯤 대전시 동구 판암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10대 여학생이 자는 방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춰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인이 후배를 찾겠다고 해 방충망을 열어준 것으로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은 채 복도에서 플래시만 비췄으므로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NEWS:right}

    김 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몹시 놀랐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충망을 열기 위해서는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주거인 방범창 안으로 들어간 사실과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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