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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또 있다..."신고했는데 묵살“



경제정책

    한은, 성희롱 사건 피해자 또 있다..."신고했는데 묵살“

     

    한국은행이 간부급 직원들의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신고를 했지만 한은이 이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지 않았다며 축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은 지역본부의 여직원 A씨는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조사를 받고 있는 팀장급 간부 2명이 자신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계속된 성희롱을 견딜 수 없어 사내 고충처리원에게 상담을 했고, 부본부장과 본부장에게도 고충을 얘기했다고 한다. A씨는 본부장의 조언에 따라 서울 본부 관계자에게 전화로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본부 담당자가 ‘가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신고가 이미 접수돼 조사 중이기 때문에 굳이 또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정식 성희롱 피해 신고 접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은폐,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은 담당자는 “A씨로부터 전화로 성희롱 피해 내용을 듣고, 같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이미 성희롱 피해 신고가 접수돼 있기 때문에 함께 병합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원하면 별건으로 접수해 조사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했으며 A씨가 병합을 원해서 병합조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 내용을 문건으로 제출받아 또 다른 피해자 건과 함께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한 피해 진술서는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성희롱을 입증하는 참고자료로만 첨부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노무 담당 변호사는 "병합은 신청을 전제로 해서 2개 이상의 사건을 하나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참고자료로만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이라면 병합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연히 별도로 신청한 건이 성희롱이 되는지 안되는지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작성해준 진술서에 또 다른 간부의 성희롱 내용을 기재했지만 사측인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희롱 사건이 31일 언론에 보도된 후 회사의 대응 방식에 너무 화가 나 직접 상황을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A씨는 ”회사가 보도자료에서 이번 성희롱 사건에 적극 대응해온 것처럼 언급했는데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특히 ”한은관계자가 ‘이번 사건은 물증과 증인이 없고 정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거나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성적 농담이 지금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에 너무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들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 1월 보고를 위해 메모지를 갖고 가해자의 방에 들어갔는데 가해자 B씨가 손을 펴 앞으로 내밀면서 그 위에 놔달라고 해 머뭇거리자 메모지와 함께 자신의 손을 움켜잡아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식당에서 회식 중 B씨가 ‘할 말이 있다’며 자리로 다가와 피해자의 거듭된 불쾌감의 표시에도 허벅지에 반복적으로 손을 올려놓기도 했다는 것.

    또 다른 가해자 C씨는 회식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가까이 끌어당기며 "내가 보니까 *조사역은 섹시하고 미인이다"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A씨는 사측 인사가 이 간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무혐의처리했다고 말했다. 사측인사가 설명한 이유는 "지속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한은의 조직문화가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하더라도 직장을 그만둔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부끄러운 사건이 터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잘못된 조직 문화를 꼭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성희롱을 한 B씨와 또 다른 팀장급 간부는 20대 초반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돼 31일 경영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1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가해자들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행한 부하여직원을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직장에서 “여자는 과일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한다”, “(과일 껍질을 잘 까지 못하는 것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한 혐의로 한은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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