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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골목상권 침해' 대형점포, 도시계획 단계부터 규제



생활경제

    [단독] '골목상권 침해' 대형점포, 도시계획 단계부터 규제

    국정자문위 "지금은 건물 지은후 규제 실효성 적어"…복합쇼핑몰 영업 제한도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대형 쇼핑몰 등 건축물이 들어선 이후 주변 상권에 대한 영향 등을 따지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애초대로 검토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핵심 인사는 31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형 점포에 대해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이미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영업을 앞둔 상황에서 상권영향을 살펴봤자 사업을 바꿀수도 없다"고 밝혔다.

    지금은 매장면적 3000m²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전통시장보호구역내 신설 점포에 대해 영업개시일 60일 이내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 협력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사업 초기가 아닌 마무리 단계에서야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 피해가 불 보듯 뻔해도 사업을 되돌리거나 축소시키기가 쉽지 않게 된다.

    유통 관련 전문가는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처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제한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계획 단계에서 사업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소상공인이 받는 피해에 대한 평가를 사업주체가 아닌 지자체나 제3자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복합쇼핑몰의 경우 광역지방단체에서 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 2회 의무휴업'도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으로 복합쇼핑몰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논의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대통령 공약 사항은 되도록 지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3개를 바탕으로 골목 상권 관련 대책을 추리고 있다.

    주무주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에 반대해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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